법무연구 3권(2012.3)
35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문제점 검토 1. 담보제공 - 특히 현금공탁의 문제 가. 내용 나. 문제점 다. 소결 2. 재판기준의 불통일성과 보정명령의 문제 가. 내용 나. 문제점 다. 소결 3. 보전처분 재판에 대한 상황인식 (진단)과 대책의 문제 등 가. 내용 나. 진단과 대책방향의 문제점 다.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대책의 문제점 라. 소결 4. 기타 Ⅲ. 마치며 1. 무엇보다.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고 긴급한 권리구제 필요성이 있으며 보증보험 증권으로 충분히 담보제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공탁명령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은 가능하면 없어야 할 것이다. 2. 최근 3~4년 이래 갑자기 법원마다 담당판사 마다 그리고 판사가 바뀔 때마다 현금공탁 명령비율이나 보정명령 기준(보전의 필요성)등“재판의 기준”자체가 달라 지고 예측가능성 없게 운영되는 일은 단일국가 단일 법제하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 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법원의 재판은 유사한 다른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참고사례로 고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처분 재판시(현금공탁 비율, 보정명령 기준 등)에도 신중을 기하고, 다 른 법원 혹은 판사들과도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우리사회의 상황과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요청되는 그 많은 긴급한 귄리구제 요 청의 목소리를, 보전처분 남용으로 간주하고 억제하려만 하는 제도 운용은 시정되어 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보전처분의 중요성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들이 최소한의 비용 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면서 채무자 역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부터 신속하고 실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 야 할 것이다. <주제어> 가압류 남용, 현금공탁,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과도한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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