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보전처분제도 운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 이천교 357 Ⅰ. 문제의 제기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 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므로 그 사이에 만일 채무자가 집행의 대상인 재산을 다른데 처분해버리거나 하면, 채권 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집행권원을 얻어도 사실상 ․ 법률상 권리의 실현 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채무자의 적극적 인 방해 행위가 없다고 하여도 어떤 사정에 의하여 권리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없애고 후일의 강제집행 실현을 불가능 하게 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도로서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 제도가 바로 보전처분제도이다. 즉, 보전처분제도는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이 불 가능해지거나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 상태를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 두는 처분이다 1) . 대법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법연감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각 지 방법원에 접수된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년 평균 676,975건을 차지하고 있는 바 2) 이 숫자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은 사건인 것이라고 한다. 참 고로, 2008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1심 민사본안사건이 1,259,031건임에 비 해 신청사건 합계는 536,152건 3) 으로서 1심 민사본안 사건의 39.74%에 달하는 사건이 처리된 반면, 일본의 경우 민사소송이 752,463건임에 비해 가압류 가처 분 사건은 합계 24,674건에 불과하며(보전소송 사건 수는 본안소송 사건수의 2.28%에 불과), 독일의 경우 2008년도 사법통계에 의하면 민사소송사건수가 1,387,386건임에 비해 보전소송 사건 수는 78,267건(중국 결정 건은 34,007건) 에 불과(본안소송의 5,16~8.29%, 종국결정 사건 수는 2.22~3.66%)하다고 하 1) 신현기, 이론실무 보전처분, 법률서원, 2008, 59-60면 ;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3, 685면 ; 강대성, 민사집행법, 삼영사, 2004, 563면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03, 1-2면 ; 사법연수원, 보전소송 2008, 1-2면. 2)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 의 정보 광장 중 사법통계 참조; 2001년 723,536건,2002년 855,812건, 2003년1,225,921건, 2004년855,977건, 2005년 666,697 건,2006년 520,480건, 2007년 491,418건, 2008년 500,317건, 2009년 498,091건, 2010년 401,504건. 3) 위 각주 3)의 대법원 통계자료는 1심 지방법원의 가압류 가첩누사건수 합계이나 이 자료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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