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5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며, 그 후의 사정도 대동소이 할 것으로 생각 된다 4) . 이런 수치는 가압류 가처 분 사건수를 단순비교 해보아도 일본보다 무려 27.4배나 많은 수치이고 독일보 다는 8.6배나 많은 수치이고, 인구수 5) 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치는 일본보다 무려 71.7배 독일보다는 14.5배나 많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사회에 가압류 가처분 사건이 많은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6) ,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사회의 상황과 경제상황 등 이 가압류 가처분 제도를 통한 구제요청을 그만큼 필요로 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재판이 우리사회에서 시 민들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보전처분 재판과 관련하여, 2003년도에는 보전소송이 폭주하는 원 인을 당사자에게 돌려 “보전신청의 남용”이라고 진단하고 이와 관련하여 “전 국신청판사회의”가 개최되어 가압류진술서제도의 도입, 담보제공기준의 강화, 채권자심문제도의 제한적 실시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고, 2005. 7. 28.민사집행 법의 일부개정이 있어 급여채권의 압류금지범위의 확대, 보전처분에 대한 전면 적 결정주의의 채택,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소송 절차의 개정이 있었다. 나아가 최근 수년 전 부터는, 특히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중심으로 보전소송의 폭 주는 다수의 사건을 극소수의 재판인력으로만 처리해온 결과 충실한 심리가 어 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가압류 ․ 계쟁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온 과거의 재판관행 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보전명령의 남용”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진단이 라고 하면서, 보전소송이 만연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 인 중의 하나는 보전소송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의 부족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 동안 실무관행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면 보전의 필요성을 사실상 추정하여 보전 이유에 관한 심리를 거의 하지 않은 채 보전명령을 발령하였다고 지적하고, 그 동안 보전소송에 관한 제도개선이 심리방식에 집중되었을 뿐 심리대상에 관하여 4) 이하 참고자료는 일본과 독일등 외국의 통계자료 입수 어려움으로 권창영판사의 민사보전법 (유로, 2010년) 76-77면에 인용된 자료를 참고 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5) http://www.census.gov/main/www/popclock.html ( 세계 인구조사 사이트)에 의하면, 2009년 현 재 대한민국 48,508,972명, 일본 127,078,679명, 독일 82,329,758명. 6) 극단적으로 아프카니스탄이나 북한 등의 경우는 가압류 가처분 사건 자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세계의 수많은 나라는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 역사, 제도와 여건들이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가압류 가처분 사건의 수치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기 도 할 것이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