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보전처분제도 운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 이천교 359 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심리의 중점을 “보전의 필요성” 에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 하에 보전처분 재판을 하여 오고 있으며, 그 뒤 다른 일부 법원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따르고 있는 상 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 일련의 대책들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많은 우려와 문제 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7) , 근래 몇 년 동안 각 지방법무사회와 각 지방법원 혹 은 지원과의 간담회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중의 하나가 바로 가압류 가처분 관련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거의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동안의 각 지방법무사회 등에서 각 지방법원 혹은 지원과의 간담회 때 전달하는 의견은 법무사의 직역이익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실제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늘 법관의 재판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충분한 의견전달이 쉽지 않았고, 또한 이는 결국 보전처분 재판의 기준 등 재판제도와 관련된 문제로서 매년 반복되는 각 지방법원이나 지원과 각 지방 법무사회 사이의 간담회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가압류 가처분 재판의 현실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 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가압류 가처분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모습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절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지금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재판은 여러 면에서 많은 논의와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바,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대법원에 직접 일선현장에서의 의견을 전달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Ⅱ. 문제점 검토 1. 담보제공 - 특히 현금공탁의 문제 가. 내용 보전처분제도에 있어서의 담보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채 7) 2009. 9. 11.자 법률신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