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보전처분제도 운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 이천교 361 3~4년 전부터 갑자기 법월별로 상당한 가압류 가처분 사건이 현금공탁 명령으 로 인해 취하 내지는 각하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 는 상황이지만 토론회 등을 통해 듣게 되는 이야기 등을 참조하면 약 20% 내지 30%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들이 일시에 현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가압 류 가처분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수치는 결코 채무자가 구제를 받았고 채권 자의 부당한 가압류는 줄어들었으며 법원은 주어진 충실한 역할을 다한 수치는 아닐 것이며, 그렇다고 그 수치에 해당하는 사건이 없었어도 될 가압류 가처분 사건이었으므로 그 거품이 사라지고 남용이 사라진 것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의 보전처분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요청을 고려할 때 현금 공탁의 부담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여 이중으로 손해를 당한 고통 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의 보전처분 제도운영은 결국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보호는 하지도 못하면서 돈이 없는 서민들의 권 리구제를 못하게 하는 결과만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결국 최근 3-4년 사이에 급 증한 현금공탁과 가압류 각하 내지 기각률의 증가 의미는 법원의 업무경감을 의 미하는 수치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사회에서 권리구제의 최후 기관 인 법원에 주어진 역할의 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수치는 아닐 것이다. ③ 또한 담보제공액 2000만원 중 18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현금으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와 같이 상당액은 보증보험으로 그리 고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제도운영은 위 담보제공명령제도의 본래의 취지(채무자의 손해담보)라는 관점에서는 보증보 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하여 채무자에게는 특별히 다른 이익도 없으면서도, 반면 채권자에게는 담보의 제공 액수를 예상할 수 없어 신청단계에 서부터 어려움을 주고 있고, 현금을 별도로 추가조달을 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 담을 가져오게 하며, 나아가 후발적으로 많은 번잡(별도의 공탁, 담보취소 등)을 유발하는 등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성만 가져오는 제도 운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 일부금액으로 얼마를 현금공탁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달리 예측 가능한 기준이 없고, 법원마다 그리고 담당판사 마다 또 담당 판사가 1년 단위 로 바뀌고 그때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아마 지금 가압류 가처 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님이 다른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을 신청할 경우에도 얼마가 현금공탁 명령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도 최근 3~4년 전부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가압류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점이 지금 일선에서 제일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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