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6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도대체 담보제공액의 예측가능성 및 법원간의 형평성 등을 위해 정해놓은 담 보제공 기준(2003. 9. 22. 전국신청판사회의 결과에 따라 상향시키는 내용으로 수정한 재판예규 935호 재민 2003-4)은 도대체 왜 정한 것인지 그 존재이유 마 저 의심스럽다. 최근 3-4년간 전국 각 지방법원과 지원에서의 현금공탁 명령의 비율과 내용에 대하여 각 법원과 담당판사 별로 그 실태를 파악해 보았으면 한다. 2) 보증보험증권의 문제 2003. 11. 1. 이후 가압류 신청시 의무적으로 모두 일률적으로 담보를 제공하 게 하고 그 담보제공 비율을 올린 것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보증서 제출은, 현금 공탁과는 달리 사실상 별부담도 되지 않아 가압류를 억제하게 하는 효과도 거의 없으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 등에서는 그 보증서 비용을 채무자에게 법절차 비 용 등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 채무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보증서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받는데 별 지장이 없으며, 또한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라도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한 가 압류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아가는 건수가 없는 실정에서 오히려 담보제공 비 율을 일률적으로 올린 것은 의문이다. 결국, 본래 채무자를 위한 담보가 거꾸로 채무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어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로 운영이 될 수도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보전처분에서의 담보제도가 본래 채무자의 손해담보 용으로 운용되어야 하는데, 가꾸로 채권자에게 비용이 많이 들게 하는 방법을 통한 채권자의 가압류 억제용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문제 가 생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 2003. 11. 1.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있었던 그 수많았던 보전처분 사 건에서의 보증서 제출비용(보증보험료)을 합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 각되는데, 도대체 이들 엄청난 금액이 우리 사회에서 누구를 위해 왜 지출되었 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많은 보증보험료 중 과 연 채무자를 위하여 사용된 돈은 얼마나 될지, 그렇다면 그동안 그 천문학적인 보증보험료는 누구를 위하여 왜 지출되었어야만 했던 것인지 매우 궁금하기도 하다. 다. 소결 1) 우선 이러한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으 면 한다. 그리고 보전처분에서의 담보제공제도는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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