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보전처분제도 운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 이천교 363 의 손해담보용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오히려 거꾸로 채권자의 보 전처분 신청 억제용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그리고 현금공탁명령으로 인해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처분에서의 담보제도 운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바이다. 특히 일부 보증보험 증권 일부 현금공탁 명령을 하는 경우 법원간의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이라도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또한 그동안 실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준 사건 의 상황도 파악하여, 담보제공의무화 문제(무담보 제도 폐지문제), 보증보험료의 조정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재판기준의 불통일성과 보정명령의 문제 가. 내용 보전처분 제도와 관련해서는 위와 같이 현금공탁의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끊 이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근래 이 보전처분 재판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 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앞에서 살폈듯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전처분의 심리 의 중점을 “보전의 필요성”에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 하에 보전처분 재판을 하면서부터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독일 의 보전처분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지금 실무상 제기되는 대다 수의 보전사건은 독일과 일본의 판례 ․ 학설이 주장하는 기준에 의하면 보전의 필 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특 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무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 뒤 다른 일부 법원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보전처분의 심리를 매우 강화하는 과정에 서 일선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판기준의 불통일성 등과 과도한 보정명령이 또한 매우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나. 문제점 1) 재판기준의 불통일성 등의 문제 ① 우선 독일의 가압류는 우리나라와 달리 가압류권자에게 질권(동산 및 채권가 압류) ・ 저당권(부동산가압류)자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여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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