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보전처분제도 운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 이천교 365 예를 들면, 상당한 소명을 하였고 추가로 소명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명령조차도 없이 기각이나 각하를 하는 법원(판사)이 있는가 하면, 인감증명 이 첨부된 차용증 등을 통하여 그 피보전권리를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로 대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소명할 금융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보정명령 을 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보증금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무조건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의 존재여부에 대한 조사노력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로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인 “채무자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나 채무자들의 부도 및 신용불량상태 여부와 다른 채 권자가 경합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요구하며 보정명령을 하는 경 우도 있고, 유독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명도소송 접수증명원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법원은 보정명령이 기본적으로 판결이유 만 큼이나 많은 경우도 있고 그 요구 내용도 다양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한쪽 법원에서는 보전처분을 보정도 없이 기각한 것을 다른 법원에서는 보정도 없이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담보제공을 허가하는 경우도 많은 등등 ... 이러한 모습들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려우 며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일종의 풍선효과로 나타나서 2년 전 법률신문에 의하면 14) , 서 울남부지법에서 가압류사건을 담당하는 신청단독 판사들이 가압류 남용문제에 공감해 사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시작하여“보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고도 의 소명자료를 요구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85~90%에 육박하던 인용률이 올해는 33.6%까지 떨어졌다고 하며, 그러자 가압류사건이 남부지법을 피해 다른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적어도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2) 보정명령의 문제 등 ① 가압류의 특수한 성격(특히 긴급성)으로 인해 보전처분 신청 단계에서의 심리 지연은, 본안 소송에서의 재판지연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보전처분 신청단계에서 보정명령 등으로 심리가 지연되는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처분 등이 있게 되면, 채권자에게는 단순히 재판지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 14) 법률신문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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