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6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이에 채무자의 재산처분(매매나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 등에서 근저당 설정 등) 이 있게 되어 아예 사실상 권리구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치 명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가능하면 신 속한 심리를 하여줄 것이 요청된다. 그런데 근래 들어 가압류 심리요건을 강화하고 기록검토를 꼼꼼히 하는 과정 속에서, 법원에 따라서는 보정명령 내용이 본안 소송의 판결이유 만큼이나 긴 경우도 있고 1면 내지 2면을 꽉 채우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내용이 과연 민사집행법과 규칙상 반드시 보정을 해야만 하는 정당하고 적절한 보정명령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당혹스러운 보정명령이 있을 때도 있다. 물론 경황없이 급박한 상황에서 가압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법무 사나 당사자 본인들은 아무래도 여러가지 불충분한 면이 많을 것이지만 이미 제 출된 서류를 검토해서 나오는 법원의 재판은 그것이 설사 부적절한 보정명령이 라 해도 당사자들에게는 하나의 가압류 재판실무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다시피 하 며 그 의미가 매우 다른 면이 있음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그리고 긴급한 상 황에서 작성하는 보전처분 신청서 등에 일부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 당사자가 아무런 권리도 없이 가압류를 남용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려는 당사 자라고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런 권리도 없이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채 권자의 문제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청서 작성이 다소 불충분한 문제 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의 재판인력의 한계와 여건상 신속한 재판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보정명령 내용이 당사자에게 주는 의미는 매 우 중차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부적절한 보정명령을 발하는 바람에 그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응하느 라 긴급한 보전처분이 지연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처분 등이 있어 권리구 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채무자와 달리 채권자에게는 아예 대책이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특히 보전처분의 경우에는 그 보 정명령에 있어서도 본안 재판시보다 오히려 더욱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② 그리고 가사 잘못된 보존처분의 인용이 있었다 해도 채무자는 비록 시간이 걸리기는 해도 결국은 이의나 취소로 구제받을 수 있고 공탁이나 보증보험 등 손해담보도 제공되어 있으나, 채권자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특히 피보전권리가 명백하여 본안에서 승소) 현금공탁 명령이 나오는 바람에 일시에 이를 조달할 자력이 없어 공탁을 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보전의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