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보전처분제도 운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 이천교 367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잘못 등으로 기각을 당하였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 등(근저당 설정등 포함)으로 아예 권리구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채권자로서는 사실상 더 이상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 특히 자력구제가 금지되는 법제 하에서 채권자에게 부적절한 보전 처분 기각은 잠정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권리구제의 봉쇄를 의미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전처분 재판의 인용이나 기각이 주는 재판이 당사자에게 는 가져다주는 의미는 본안 소송의 인용이나 기각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압류 기각시에는 특히 피보전권리는 명백한데도 불 구하고 과도한 현금공탁 명령이나 보전의 필요성 문제를 이유로 이러한 점이 참 작되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 소결 1) 우선 최근 3~4년 간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있었던 모든 보정명령 내용 의 자료를 취합하고 그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그간의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그리고 이들 자료와 그 내용들에 대하여 법원(판사), 교수, 변호사, 법무사, 기타 단체, 일반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그 내용을 객관적 으로 비교 검토하고, 이런 결과를 참조하여 그리고 우리 한국사회의 상황과 여 건 및 제도를 고려한 가압류 가처분 재판에서의 적절한 보정명령 기준(피보전권 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정도에 대한 기준 등)등을 정립되었으면 한다. 이런 문제는 개별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 민이 따라야 하는 일종의 재판기준과 관련된 문제로서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 성을 위하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오랫동안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 문제 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그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여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항 종래의 양향관행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 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압류 가처분 사건이 차지는 비중과 국 민들의 생활에서 마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담보제공시 일부 현금공탁에 대한 기준과 앞에서 살핀 보전처분 재판 기준 문제는 위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 못 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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