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보전처분제도 운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 이천교 369 2003. 11.부터는 이른바 법원의 새로운 보전처분 심리방식이 시행되어 종전에 비해서는 보전처분 심리방식이 매우 까다로워 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시 절 “카드대란 사태”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다시 2004년에는 855,977건으로 무려 1/3이나 급감하였고 그 후 보전처분 재판 과 관련해서 더 엄격하게 심리하거나 하는 등의 제도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계속 감소하다가 2007년에는 불과 491,418건으로 대폭적인 사건 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후 최근까지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바, 2007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갑자기 보전처분 신청 건수가 급감한 것은 이 시 기에 갑자기 우리 사회경제사정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보전처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없어졌다거나 갑자기 가압류를 남용하는 채권자가 없어졌다거나 법원에 서 남용하는 가압류를 없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시기부터 우리 사회에 이른 바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이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2007년에는 개인파 산 및 개인채무자 회생건수가 무려 205,455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남용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가압류가 폭증한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는 우리사회의 특수상황과 더불어 경제사정(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기인하며, 반대로 대폭 감소한 것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좋아졌거나 법원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가압류심리로 가압류 남용 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폭증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법원의 진단과 대책은 우리 사회에서 가압류 사건의 증가원인을 가압류의 남용의 증가에서 찾고, 그 대책 역시 가압류 기준 과 절차 등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현금공탁을 통해서 돈이 많이 들게하여 금전 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가압류 남용을 억제하려는 방향이다 보니, 그동안 법원 대책들의 공통된 사항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모두 가압류 신청건 수를 억제하려 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금공탁으로 돈이 많이 들게 함으로써 가압류 신청을 억제하려는 것이나,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보전의 필요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여 가압류 인용건수를 줄이려는 것이나, 필요적 대면(심문)등을 통하여 법원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점점 더 법원의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통하여 가압류 남용을 억제하려는 것은, 결국 채무자를 심문하기 어려운 가압류 제도의 한계문제로 인해 정작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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