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7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억울한 채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막지도 못하면서, 한국사회의 상황과 경제상황 속에서 자칫 법원의 사건절감을 위한 대책으로만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민사사법 구제제도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 15) , 법원의 의도(가압류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가압류 남용으로 인해 억울한 채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으려는)와는 달리 오히려 정당하지 않은 채무 자의 재산은닉과 채무 면탈을 방조하고 비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한 이로 인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집행권원을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억울 한 피해자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결국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준법정신을 약화시키며, 권리구제제 도로서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질서와 신용사회 를 구축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사회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명의신탁 등의 문제, 바지사장 등 회사의 법인등기상 대표자와 실질 적인 대표가 다른 경우, 딱지어음 발행남발 이나 어음발행인의 명의와 실제 발행자가 다른 경 우, 각종 면허나 인허가권의 대여문제, 대포차량의 문제, 부동산 매매, 증여, 근저당. 가등기, 대물변제는 물론 채권양도, 전부명령,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 범위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해행위 문제(법원의 민사재판 중에서 사해행위 사건의 비중 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음), 주금대납을 통한 빈 껍데기 뿐인 회사들의 문제들(대부분의 주식회사들은 사실상 방치된 채로 빈껍데기의 종이회사로만 남아 있다가, 상법 제 520조의 2 “휴면회사 해산”제도를 통하여 정리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다 보니 민사소송이나 민사집행 을 통해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금전채권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목 적으로 도입된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 제도 역시, 수년전 대통령이었던 분이 재산명시 절차 에서 가진 재산이 28만원 밖에 없다고 밝히고 선서한 사례가 상징적으로 보여 주듯이 그 실효 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위와 같은 우리의 상황 하에서의 민사구제 제도는 그 역할을 다하기 힘들고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민사사건의 형사화 문제로 나타 나고 있기도 하다. 우리사회에서의 고소 ․ 고발의 남용현상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 제점으로 지적되어오고 있는바 2004년 형사사건 수치를 보면 고소 ․ 고발 사건이 일본에 비해 58배 이상이나 많으며 이를 인구비례로 보면 무려 155배가 많은 셈이라고 한다. 더욱이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24%임에 비해 일본은 0.4%에 불과하여 한국은 일본에 비해 무려 600배나 많다고 한다. 게다가 한국에서 전체 고소사건 중에서 사기죄에 대 한 고소사건이 거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한다. 그리고 2006. 4월에 있 었던 '민사적 형사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2005년의 경우 대표적 인 재산 관련 범죄인 사기, 횡령, 배임 사건에선 전체 접수인원 41만5천여 명의 87.8%인 36만 5천여 명이 피고소로 인한 피의자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민사구제제도가 분쟁해 결 제도로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점은 명백하다. 일본에 비해 58배(단순 수치) 155배(인구비례) 600배(전체사건 중 고소사 건 비율)라는 높은 수치는 그 만큼이나 우리의 국가구제제도 특히 법원을 통한 민사구제 제도 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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