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7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을 다할 수 있도록 상당한 경력을 가진 재판인력들의 대폭 충원과 배치 등 적절 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는 데, 그 많은 보전처분 사건 재판 속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채무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수립 하여야 할 것이다. 4. 기타 1) 어느 제도보다도 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시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법절차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일방적 으로 먼저 치고나가 보거나 17) 먼저 실험부터 해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 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상당한 기간 이를 충분히 숙지시킨 후에 신중하게 시 행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2) 그런데 그동안 대표적으로 진행되어 온 위와 같은 법원의 대책들은 공통적으 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3년 당시에도 그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담보제공명령의 제도를 사실상 국민 들에게 새로운 부담(실제적으로는 일종의 준조세)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도, 너무 성급하게 시행되고 사전홍보도 미흡하여 실무의 일선에서 보전처분 업 무를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법무사들조차도 바뀐 내용을 불과 며칠 전에 갑작스 레 통보 받았었고, 2008년 남부지방법원의 사례는 아예 2009. 8. 31. 간담회가 있기까지는 도대체 재판부가 새로 정리한 기준 자체를 법률전문가들도 알지 못 하고 불의타 재판을 받아야 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치 역시 불과 수일 전에야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고, 최근에 개정된 가압류진술서 양식의 강화 역시 법원에서 진술서 양식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양식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 정명령을 받고서야 그 개정사항을 처음으로 알게된 법무사들이 대부분이다. 3) 이러한 중대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해관계인들의 충분한 의견 17) 법률신문 2009. 8. 29자 보도 ...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같이 엄격심사했더라면 일시 적으로 남부지법을 기피하는 현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는 것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문제를 인식한 판사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인용함.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