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33 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의 인감증명제도는 국가가 사회질서 및 거 래안전을 유지할 의무에 기인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감증명은 “일반인 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을 대법원 판례 1) 도 확인하고 있다. 1993년 문민정부, 2006년 참여정부, 2009년 현 정부 세 차례에 걸쳐 인감증 명제도폐지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인감증명폐지 논의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제도 의 기능과 그 대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인감증명제도 1. 인감의 의의 2) 인감이란 本人임을 나타내고 확인하는 독특한 방법이다.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署名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중국·일본·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인감, 즉 도장을 이용하여 그것을 날인함으로서 본임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오래 전부 터 활용하여 왔다.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인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만,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방법이 보다 더 확실하다 3) . 서명에 의한 본인증명 방 법 하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감증명제 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인감을 증명해 줌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이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인감증명제도의 의의 인감증명제도란 본인이 장차 법률행위를 하면서 사용할 것으로 예정한 특정 인장(인감도장)의 인영을 印鑑으로 미리 증명청 4) 에 신고한 후, 인감을 증명하는 1) 대법원 1976.1.27. 선고 75다322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8166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0328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 34477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5449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 21518 판결 2) 김상용, “인감증명제도의 인감등록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점”, 현대상사법논집 우주 강희갑박사화갑기념논문집 (2001), (이하 김상용), 530면. 3) 김상용, 533면 4) 증명청이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인감증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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