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해당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정 인장을 사 용함으로써, 거래당사자인 자신이 바로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이다 5) . 거래당사자의 상대방은 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인감으로 신고되 어 있음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확보함으로써, 장차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거래당사자, 당사자의 거래의사 그리고 문서의 성립과 내용의 진정성에 대 한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6) . 3. 인감증명제도의 절차 현행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제도의 절차는 印鑑申告와 印鑑證明으로 구 분할 수 있다. (1) 印鑑申告 인감신고의 절차는 본인의 인감신고, 증명청의 본인확인, 증명청의 인감등록 및 보존·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본인의 인감신고와 증명청의 본인확인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본인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 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1항). 인감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면서, 등록기 준지, 주소·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성명 7)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를 구 술로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증명청은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 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 기재하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하며,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함께 방문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 (拇印)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증명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5) 남효순, “ 간접증명방식의 현행 인감증명법에서의 인감증명서의 본인추정력 ” , 저스티스 통권 제 95호(2006.12)( 이하 남효순), 51면. 6) 남효순, 51면 7) 법과 이 영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 명에 의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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