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35 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 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시행령 제7조 제3항). (나) 증명청의 인감등록 및 보존·관리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비치하여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보존·관리한다(인감증 명법 제4조 제1항). 현재 인감대장이란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을 가리킨다(동법 제4조 제4항). (2) 印鑑證明 (가) 인감증명 신청 인감증명법은 인감증명의 신청시에는 인감신고시와는 달리 본인에 의한 직접 신청을 고수하지 않고, ‘임의대리인’에 의한 대리신청도 허용한다(시행령 제13 조 제1항). 임의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청은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시행령의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면, 위임장에는 본인 ‘인장’ 의 날인이 있으면 되고, ‘인감도장’의 날인은 필요 없다. (나) 인감증명 발급 ① 본인 등 확인 증명청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 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 제4항). ② 인감증명 발급 : 인감증명(인영증명)의 방식 - 間接證明方式에 의한 인감증명 증명청은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 제4항,제5항). 구 인감증명법(2002. 3. 25. 법률 제6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용 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면 그 공무원이 인감증명용지에 날인된 인영과 신고된 인감도장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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