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조한 후 소지하고 있는 인감과 신고된 인감이 동일함을 증명하여 주는 直接證明 方式(이 경우 발급신청인은 필수적으로 신분증 뿐만 아니라 인감도장을 지참하 여야 한다)으로 인감증명이 발급되었다. 그런데 2002. 3. 25. 개정되어 2003. 3. 26.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감증명법 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의 모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여 인감증명 을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대리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된 인감도장의 인영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 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출력하여 출력된 인감이 신고된 인감이라는 사실만을 증 명하는 間接證明方式(이 경우 발급신청인은 신분증의 제시는 필요하나 인감도장 은 이를 지참할 필요가 없다)으로 변경되었다. 이상과 같이 종전의 직접증명방식의 인감증명제도하에서는 관계공무원은 인감 증명서 신청시 실인의 인영과 인감을 대조하여 그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하였다 (증명청의 신청실인확인의무). 인장은 언제든지 위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엄밀한 대조를 요구하는 인영조회업무의 증가는 증명청에 큰 부담을 주었다. 더군다나 인영조회를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하여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증명청 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증명청은 오래전부터 인감 증명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현행 인감증명법은 직접증명방식을 포기함으로써 증명청의 ‘실인인영의 확 인’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을 폐지하려고 한 것이다 8) . 그러므로 간접증명방식으 로 전환됨으로써 ‘실인인영의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本人確認’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3) 증명청의 본인확인의무 인감이란 본인임을 나타내고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제도는 ‘本 人’이 인감을 申告하고, 본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인감증명을 소지한 본인 이 거래당사자가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간접증명방식 을 취한 현행 인감증명법에도 증명청에 ‘인감신고시’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 발급신청시’에도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본인확인을 8) 남효순,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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