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37 게을리 한다면, 공무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은 인 감증명제도 존립기반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9) . 증명청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주민등록증등 이외에 증명청에 비 치되어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증등 이 외관상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또는 그가 진술하는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상 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민등록증등상의 인적사항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별 주민신고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도 비교하여 동 일인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 (4) 증명청의 인감증명행위의 법적성질 인감증명행위는 인감의 인영이 인감대장상의 인영과 동일하다는 것을 공적으 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써 그 법적 성질은 공적 증명인 公證行爲라고 할 수 있 고,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이다. 4. 인감증명의 내용, 효력 (1) 인감증명의 내용 : 본인증명과 인감증명 인감증명법에 의하면 인감증명이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 다(제1조). 그런데 인감이란 특정인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은 ‘본 인’이 신고한 ‘인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감증명서에는 ‘인감란’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명란’도 존재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현행법이 “印鑑”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本人의 印鑑”을 증 명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11) . 한편 인감증명이란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는 데에 대한 증명이므로, 인감증명은 다시 신청인이 ‘本人’이라는 증명(本人證 明)과 본인의 ‘印鑑’이 어떠한 것이라는 증명(협의의 印鑑證明 : 印影證明)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12) . 그런데 현행 인감증명법은 후자만을 인감증 명의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증명청은 인감증명의 단계에서 본인을 확인하여 주고 있으므로(본인확인), 인감증명은 실질적으로 ‘본인확인’과 ‘인 감증명(인영증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9) 남효순, 69면 10) 대법원 1996. 5. 10. 95다34477 ; 대법원 1995. 8. 22. 94다50328 11) 남효순, 57면 12) 남효순,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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