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증명청은 인감증명에 따른 책임을 진다 13) . 즉 증명청은 한편으로는 ‘본인확 인’에 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인감증명(인영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인감증명의 효력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本人을 추정하는 효력, 즉 本人推定力에 있다 14) . 본인 추정력은 ‘신청인본인추정력’과 ‘거래당사자본인추정력’의 두 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申請人本人推定力은 인감증명서의 신청인이 본인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며, 去來當事者本人推定力은 거래당사자가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의 거래실인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본인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이러한 인감증명서의 ‘추정력’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또는 인감증명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인감증명서의 추정은 法律上의 推定이 아닌 事實上 의 推定에 지나지 않는다 15) . (가) 本人推定力 인감증명이 본인인감을 증명한다는 것은 특정의 인영이 본인의 인감이라는 것 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인감증명서는 “本人”과 그 “印鑑”을 증명하는 증명 력을 갖는다. 인감증명의 증명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인감으로 의제(擬制)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인감증명의 인영이 본인의 인감이 아니라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응 本人의 印鑑 일 것이라고 推定하는 推定力이다. 인감증명의 대상은 인감증명서 위의 인감(물적대상)이다. 따라서 인감증명서의 추정력이란 인감증명서 위의 인영이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추정력이다. 즉 인감증명서의 추정력이란 “印鑑”의 추정력이다(인감추정력). 그러나 증명청 은 인영증명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므로, 인감증 명서에 의하여 신청인도 본인이라고 추정된다(본인추정력). 그런데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궁극적으로 본인을 추정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를 간단히 ‘본인추정 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인감증명서가 본인 및 인감의 동일성에 대한 추정력을 가지는 것은 본인이 거 13) 김상용, 536면 ; 남효순, 58면 14) 남효순, 56면 15) 정승윤, 144면 ; 남효순,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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