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39 래에서 사용할 특정 인장의 인영을 인감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인감증명 제도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16) . 그리고 이 추정력은 증명청이 인감신고시에 본인과 인감을 확인하고, 인감증명발급시에도 신청인이 본인임과 현출된 인영이 인감임을 확인하는데 근거한다 17) . (나) 去來當事者本人推定力 인감증명서는 그것 자체만으로는 이를 소지하고 있는 거래당사자가 인감증명 서의 본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신청인에게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 의하여 잘못 사용되는 수도 얼마 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거래당사자가 날인한 인장의 인영이 인감증명서 의 인영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바로 인감을 신고 한 본인이라는 사실도 추정할 수 있다 18) . 이것이 인감증명서의 거래당사자본인 추정력이다. 거래당사자본인추정력은 거래당사자가 소지하여 날인한 실인(거래실 인)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인영일치의 요건). 따라서 인영일치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거 래당사자본인추정력’은 발생할 수 없다 19) . 이러한 인감증명서의 거래당사자본 인추정력은 인감증명서의 본인추정력에 기초하고 있다 20) . 입증책임의 일반법리상 상대방이 거래당사자가 소지하여 날인한 인장의 인영 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21) .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상대방에게 귀속한다 22) . 인감증명은 이상과 같은 효력이 가지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은 去來當事者의 同 ㊀性을 推定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23) . 16) 남효순, 59면 17) 남효순, 59면 18) 남효순, 61면 19) 남효순, 62면 20) 남효순, 63면 21) 남효순, 62면 22) 남효순, 62면 23) 동지, 남효순,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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