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4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다) 간접증명방식에서의 인감증명의 추정력 (ㄱ) 추정력부정설 이 견해는, 직접증명방식은 실인의 인영을 공증하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서 자 체가 본인의 동일성을 추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간접증명방식에서는 인감의 복사본을 공증하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本人이라 고 증명하는 기능이 없다 24) . 종래의 인감증명에 의하면 “그의 인영”이라는 것 이 추정되었는데 반하여, 간접증명방식에 의하면 “그의” 인영이라는 것이 추 정되지 않는다 25) . 이러한 이유에서 간접증명방식의 현행 인감증명법하에서는 인 감증명서는 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한다. 또한 간접증명방식에서는 인감증명서가 이용되는 거래행위를 하려는 상대방이 거래당사자가 사용하는 인영과 그의 인감증명서의 인영을 대조하여 본인의 동일 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입증책임의 전환’이 있게 된다 26) . 입증책임의 전환 으로 인해,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상대 방은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실인 그 밖의 모든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27) 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간접증명방식의 현행 인감증명법하에서는 인감증명은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고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6.8.16. 선고 2006나12390 판결 현행 인감증명법은 간접증명방식을 취하여 담당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종전과 같은 형태의 인영조회를 하는 대신에 신고되어 있는 인영의 복사본을 공증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고, 인감증명을 사용하는 단 계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인영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인감증 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만 증명할 뿐이고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거래 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기능은 없다고 볼 것이 다. 따라서 현행 인감증명법하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본인이라고 추정하기 곤란하고, 그 결과 인감증명서가 이 24) 김병두, 266면 25) 김병두, 268면 26) 김병두, 268-269면 27) 김병두,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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