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41 용되는 거래행위를 하려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상대방의 사용 인영과 그가 소지하고 있는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을 대조함과 아울러, 주민등록 증 등 신원확인서류 또는 관계자 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ㄴ) 검토 - 추정력인정 인감증명은 “本人”확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印鑑” 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28) . 즉 인감증명에서는 “본인”확인이 선험적으로 전 제되고, “인감”증명은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9) . 그러므로 신 청실인확인을 하지 않는 현행 인감증명법에서도 “本人”확인이 없거나 또는 불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감증명서의 “本人”에 대한 推定力도 소멸하 거나 약화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30) . 인감증명서의 본인추정력은 바로 인영확인 (인영증명)과는 별개의 과정인 본인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31) . 직접증명방 식의 인감증명에서도 인감증명서의 본인추정력이 결코 실인인영확인에서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면, 역으로 간접증명방식에서도 신청실인인영확인을 하지 않는다 는 것이 인감증명서의 본인추정력을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32) . “간접증명방식에서는 인감증명서가 이용되는 거래행위를 하려는 相對方이 거 래당사자가 사용하는 인영과 그의 인감증명서의 인영을 대조하여 본인의 동일성 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입증책임의 전환이 있게 된다”는 주장은, 直接證明方式 에 있어서도 인감증명서가 이용되는 거래행위를 하려는 相對方이 거래당사자가 사용하는 인영과 그의 인감증명서의 인영을 대조하여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야 하므로 직접증명방식이든 간접증명방식이든 입증책임의 전환이 있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즉 제3자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절취하거나 위조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증명방식이든 간접증명방식이든 相對方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실인의 인영을 대조하는 이외에도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원확인서류에 기초하여 본인의 동일성을 최종적으로 확 28) 남효순, 73면 29) 남효순, 73면 30) 남효순, 73면 31) 남효순, 72면 32) 남효순,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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