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4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인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증명방식이든 간접증명방식이든 상대방의 거래실인의 인영확인책임은 완 전히 동일하다 33) . ‘상대방’은 거래실인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에 현출된 인영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고(상대방의 거래실인의 확인), 이 확인은 전적으 로 상대방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즉 인영확인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인감증 명의 추정력을 일체 원용할 수 없다 34) .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종전의 견 해를 확인하면서 35)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 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 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 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 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인감증명 의 교부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 인감증명법(2002. 3. 25. 법률 제6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인 감증명법 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인감증명은 증명청이 신청인의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 를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 다음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을 미리 신고되어 있는 인감대장상의 인영과 대조·확인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 는 이른바 직접증명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같은 법 및 시행령의 개 33) 남효순, 66면 34) 남효순, 66면 35) 대법원 1976.1.27. 선고 75다322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8166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0328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 다34477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5449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 다21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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