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43 정에 따라 증명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 게 하면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현출하여 그것이 신고되어 있는 인감의 인영임을 증명하는 이른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Ⅲ. 인감증명제도의 개선과정, 이용현황, 사고발생현황 1. 개선과정 36) (1) 정부의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정부는 국민편의와 제도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감증명법을 꾸준히 정비하였다. 즉, 인감신고절차의 간소화(제2차 개정), 인감신고자격의 확대(제6차 개정), 인 감의 전산화(제7차 개정), 전국 온라인발급 실시(제10차 개정), 발급기관의 확대 (제11차 개정) 등이 그것이다. 특히 2003년에는 인감증명방식을 직접증명방식에 서 간접증명방식으로 바꾸었다. (2) 행정 개선 (가) 인감도용 및 위조변조방지 강화 정부는 인감도용 및 위조변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3.3.26.부터 복사 방지를 위한 특수인감용지를 채택하였으며, 2009년에는 조폐공사와 함께 인감증 명서의 특수보안 기능의 강화를 추진하여 2010년부터는 인감 인쇄부분에 대하 여 홀로그램을 삽입하였다. 또한 빛이나 열을 가할 경우 인감도장의 모양이 자 동 파쇄되는 기능을 추가 37) 하였으며, 복제가 용이한 기계인장(컴퓨터 등 활용)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된 인장으로만 인감으로 수리하도록 각 시군구에 시 달하였다 38) . 36) ‘ 1. 개선과정’은 박광동 341-343면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37) 현행 인감증명용지에 특수보안기술을 강화하여 사용중이다(“사본”, “대한민국” 표시의 잠 상현출기능, 열감지 시 용지표면 무궁화그림이 사라지는 현상 등). 38) 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관련 연구용역 추진사항 검토자료,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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