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4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나) 인감보호신청제도 도입 및 운영(시행령 제7조의2) 첫째, 2005.1.17.부터 인감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증명 청에서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둘째, 2008.1.1.부터 재외국민, 해외거주, 복역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및 수 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2009.7.1.부터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본 인 외에 발급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감보호신청으로, 사고취약 요인인 대리 발급을 가급적으로 줄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정 부는 보호신청안내문 전 세대 발송, 희망근로인력자 및 통반장에 의한 관내주민 대면홍보,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팝업창 활용), 인감보호신청 홍보물 게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다) 대리 발급시 본인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확인방법 강구 2009.9.15. 대리인이 제출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주민등록증 확인방법을 마련하였다. 즉 대리발급 신청 시, 대리인과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감시스템 을 구현하였다. 또한 각 시군구에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의 도입 및 활 용을 권장하였으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여, 2009.8. 현재 전국에 3,394대가 설치되었다. (라) 인감증명의 대리발급시 본인에 대한 통보시스템 도입(영 제13조제6항 신설) 본인 외에 대리인도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적법 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할 우려가 있 다. 이에 2005.1.17.부터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우편이나 휴대 폰에 의한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대리발급사실을 통보하여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문제를 해소 하고자 하였다. (마) 본인확인시스템의 운영(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후단 신설) 인감의 신고를 하거나 인감증명을 발급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인감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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