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45 또는 인감증명발급신청인이 제출하는 신분증의 사진과 인감신고인 또는 인감증 명발급신청인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사진자료의 변형, 성형수술 등으로 인하여 본인여부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2005.1.17.부터 신분증 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하여 인감신고인 또 는 인감증명 발급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인감신고인 또는 인감증명 발급신청인의 무인(拇印)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인감신고인 또는 인감증명 발급신청인 의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감과 관련한 범죄를 예방하 여 인감제도의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바)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시스템 2005.1.17.부터 인감증명의 수요기관에서 전자민원창구(G4C, 전자정부)를 이 용하여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감증명법 제12조의2). (사) 증명청의 보험가입 2003.3.26.부터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 을 의무화하였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2. 이용현황 및 발급기관 2008년 현재 전 국민(외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포함)의 66.5%인 32,885,441명, 2009년에는 33,573,656명, 2010년에는 34,198,577명이 인감을 신고하여 39) 점차 그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한해 총 4,846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2009년에는 4,595 만통, 2010년에는 4,266만통이 발급 40) 됨으로써 그간 정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조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전국 읍면동 등 총 3,850개 기관이 있다 41) . 39)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011.11). 참고자료 1 4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011.11). 참고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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