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4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3. 사용용도 2008년 기준에 의하면, 부동산거래에 25.7%, 은행의 담보대출에 24.9%, 인· 허가에 9.2%, 자동차의 양도양수에 8.2%, 기타의 용도로 32%가 활용되고 있다. 기타의 용도에는 임대, 영업신고, 보험회사제출, 보상금 수령, 법인설립 등이 포 함된다. 다만, 앞의 통계는 현재의 인감증명 발급에서 용도를 지정하지 않기 때 문에 대전 동구, 고양시, 군산시 및 김해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이다 42) . 수도권에서 표본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 업에서의 각종 동의에 다수의 인감증명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을 것이다. 4. 인감과 관련된 사고발생현황 2008년 인감증명서 관련 사고는 총 89건으로 그 중 인감증명 위·변조가 31 건, 신분증 부정사용, 허위 위임장 발급이 29건, 사망자 허위발급이 22건, 신분 증 위·변조가 4건, 기타 3건이 발생하였다 43) . 인감사고의 현황(2008년 기준) 44) : 행정안전부(2008), 내부자료 구분 계 인감대장 인감증명 위변조 신분증 위·변조 인장 위조 도용 신분 착오 신분증도용 습득절취 후 사용 허위 위임장 제출 사망자 인감도용 총계 773 46 77 20 68 155 83 324 2004년 176 6 7 7 13 54 3 86 2005년 226 17 26 5 8 41 38 91 2006년 212 11 25 5 7 40 35 89 2007년 159 12 19 3 40 20 7 58 41) 시 77개소(2.0%), 군 81개소(2.1%), 자치구 97개소(2.5%), 읍 209개소(5.4%), 면 1,179개소 (30.6%), 동 2,104개소(54.6%), 출장소 103개소(2.8%)인데, 이 가운데 면과 동이 전체의 85.2% 를 차지하고 있다. 42) 금창호, “인감제도의 현주소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인감제도 개편 공청회(2009.6.11.) 주제 발표, 12면 43) 박광동, 347면 ; 행안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관련 연구용역 추진사항 검토자료, 2009. 10. 15. 44) 금창호, “인감제도의 현주소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인감제도 개편 공청회(2009.6.11.) 주제 발표(이하 ‘금창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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