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47 Ⅳ.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경과와 논거 1. 경과 (1) 문민정부의 인감증명제도 폐지시도 1993년 문민정부시대의 행정쇄신위원회는 인감증명제도를 2000년까지 단계적 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2) 참여정부의 인감증명제도 폐지시도 2006년 참여정부는 1단계로 2006년 7월 중에 관공서와 금융기관의 인감증명 요구실태를 파악해 불편한 인감증명 요구를 대폭 축소한 뒤, 2단계로 2006년 말 까지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한다는 인감증명제도 폐지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하였 다. 그러나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보다는 인감증명제도를 유지 하되,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3) 현 정부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논의 인감증명제도 폐지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범정부대책팀(TF)을 2009. 3. 구성하였으며, 2009. 5. 국민인식조사, 2009. 6. 11. 공청회개최, 2009. 7. 29.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통하여 1단계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대폭 감축(60%)’과 2단계 ‘대체수단 마련 후 인감증명과 병행, 5년 내 인감증명 폐 지’라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작업을 시작하였다. 2. 인감증명폐지론의 논거 (1) 인감증명 고유의 증명기능 상실 “(전략)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공서 등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인감표 의 사본을 발행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의 방식이 변경되자 45) , 인감증명은 고유의 증명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존재이유로부터 유리되기 시작하였다. 필자 45) 인감증명의 증명방식이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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