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4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를 비롯한 선행의 연구 46) 가 인감증명 자체의 폐지를 촉구한 주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결국 인감증명을 폐지하고, 인감증명에 갈음하는 대안적 수단을 찾을 수 밖에 없다” 47) (2) 제도개선의 한계점에 도달 “정부는 인감제도 및 행정개선을 통해 인감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노력 하였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인감사고 등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산업화의 고속화, 정보화의 대중화, 사적 거래계의 국제화 등에 의해 종래 인감증명제도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감증 명서의 위·변조가 더욱 정교화 및 대중화되었으며, 또한 사적 거래계의 세계화 로 인해 인감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대의 국제 표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감제도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다면, 종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인감증명제도의 틀 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기적으로 현재는 인감증명제도 자체의 존폐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 48) (3) 기타의 인감증명폐지론자의 폐지근거 49) 첫째, 국제적으로 사적 거래의 신용담보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인감제도 를 활용하는 국가는 일본, 대만, 우리나라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감증명제도는 국제화에 따른 글로벌 스탠더드에 충분히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둘째, 인감증명제도는 인감(도장)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 그간의 환경 변화 등 에 따라 그 유용성이 저하되고 있다. 즉 인감은 도장 제작기술발달(컴퓨터의 활 용) 등으로 위조하기 용이하며, 인감분실 및 도난 등에 따른 위험이 많이 발생하 고 있다. 46) 김병두, “인감증명에 관한 소고”, 법조 통권 제577호(2004.10), 263-273면 ; 이대영, “인감 증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치발전(2002.8), 82면 이하 ; 양승은 “인감증명제도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 현장에서 미래를(2002.11), 149면 이하. 47) 김병두, “인감증명폐지와 그 대안”, 비교사법 13권 2호(통권33호) (2006.6), 219면. 48) 박광동,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관한 연구”(이하 ‘박광동’), 344면 49) 박광동, 346면에 인용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