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49 셋째, 인감증명서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불편 초래 및 담당공무 원의 업무과부하로 인한 인감증명사고의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넷째, 비용부담의 측면에서도, 일반국민에게는 인감을 제작 보관해야 하는 등 의 불편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시간비용)되고 있으며, 공 공분야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인적 물적 비용이 지출되는 등의 인감 증명제도 운영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다섯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부정 대리발급 등으로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중 대리인에 의한 인감증명발급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Ⅴ. 인감증명제도의 대체방안 1. 금창호 박사의 인감증명제도의 개편 접근전략의 종합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대안의 접근구조를 서비스의 공급주 체와 공급방법으로 구분하면, 서비스의 공급주체는 민간공급으로 하고 50) , 서비 스의 안전성, 편리성 및 경제성이 확보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51) . 이상과 같은 종합적인 전략하에 2009년 금창호 박사가 제시한 인감증명의 개 편대안은 기본대안으로 ‘자격사의 당사자 본인확인제 도입’하고, 특수대안으 로 주요 법률행위의 ‘공증인 확인의무제 52) ’ 도입하고, 보충대안으로 ‘개인서 명의 신분증 등록 활용 53)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기재사실(의사) 확인 50) 금창호 박사는 “서비스 공급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검토할 요소들은 ① 서비스의 특성, ② 보충성의 원리, ③ 다수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의 적용에 따르면, 현행과 같이 사 적거래의 신용담보를 국가가 공급하는 인감제도는 서비스의 특성을 기준으로 보면, 사적 거래 의 신용담보는 소비에서 개인적인 소비가 가능할뿐더러 특정개인을 소비로부터 배제하는 것 이 가능하므로 시장재에 해당되고, 보충성의 원리에 의하면, 민간부문에서 수행이 충분히 가 능하므로 반드시 정부에서 공급할 곤란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다수의 사례에 따르 면 사적 거래의 신용담보는 국가보다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이 다수의 국가이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의 적용에 따르면, 현행과 같이 사적 거래의 신용담보를 ‘국가’가 공급하는 인감증 명제도의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고 한다. 51) 금창호, 19면 52) 금창호 박사는 ‘동 제도는 가격대가 큰 부동산 및 항공기 등 주요 재산의 소유권이전, 저당 권설정 등 주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공증인의 확인을 법원 등 공공기관의 접수요건으로 규정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금창호, 21면). 이러한 주장은 ‘등기원인증서의 공 증’의 주장을 포괄하는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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