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5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서’ 발급제 54) 도입을 주장하였다. 2. 김병두 교수의 인감증명의 대체수단 인감증명의 대체수단으로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 공증, 전자공증, 서명제도, 거래인감 등록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3. 2009년 시작된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경과 자격사의 당사자 본인확인제의 도입이나, 주요 법률행위의 ‘공증인 확인의무 제’ 도입, 개인서명의 신분증 등록 활용,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기재사실(의 사) 확인서’ 발급제 도입은 검토 중에 있거나 검토 결과 이들 대안에 적지 않 은 문제점이 있어 인감증명을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부족한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인감증명의 대체수단으로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가 적극 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하여 사용 토록 하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사용이 일반화되면 인감증명을 폐지한다는 계 획하에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Ⅵ. 대체방안에 대한 검토 1. 대체방안의 평가기준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의 세 가지 관점에서 인감증명제도와 인감증명제도의 대체방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안전성이 확보되 지 않는다면 편리성과 경제성은 그다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 53) 개인서명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가 발행하는 신분증에 사전에 등록하여 휴대하면 서 계약 등 법률행위시에 인감 대신에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금창 호, 22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에 기재할 사항에 서 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54) 당사자가 부동산매도, 위임 등 확인대상 내용을 작성하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사실(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도(의사) 확인서’, 위임(의사) 확인서‘ 등 을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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