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51 인바, 안전성은 가중치가 부여된 평가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2. 인감증명제도를 國家 가 아닌 ‘민간’ 운영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2009. 6. 11. “인감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주제발표 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 김현보 사법등기심의관의 “인감제도의 현주소와 새로 운 대안의 모색”의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므로 이를 소개한다. “인감증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정부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민간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적거래의 신용담보는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지만, 시장에 서 수요· 공급에 따라 공급량과 가격 등이 결정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시장재라기 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제공하는 공공재로서의 성격도 가지 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부분에서 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 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간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정부가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 우위에 있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때에만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인감증명의 다른 대안들에 대 해서도 공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의 인감증명제도는 국가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전을 유지할 의무 55) 에 기인 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제도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得보다 失이 많을 것이다. 3. 현행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평가 (1) 인감증명 고유의 증명기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감증명은 本人推定力과 인감증명의 인영과 법률문 서상의 인영이 동일할 경우 去來當事者本人推定力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감 증명은 본래의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인감증명폐지론의 가장 중요 한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55) 경제활동의 안전성 확보는 국가의 개입을 극도로 기피했던 고전적 자유방임 경제학의 대표자 인 A. Smith 조차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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