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5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대법원판례(2008.7.24. 선고 2006다63273 판결)도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 다”고 선언함으로써 인감증명의 존재의의를 극히 강조하고 있다. (2) 제도개선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 개선할 점이 없는지 여부 인감증명제도 개선은 인감증명제도만의 개선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감증명제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감신고시와 인감증 명시 당사자 “본인확인”의 진정성 확보인바, 이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의 진정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주 민등록법에 의한 신분증의 위조 변조 방지가 요구된다. 제도개선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도 지나치 게 성급한 주장이다. 代理人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신청시 위임장에 ‘印鑑’을 날인하도록 改善한 다면, 인감증명의 대리발급으로 인한 발생하는 사건의 30%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할 때 위임장에 인 감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증명청은 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장 의 印影과 인감대장의 印鑑을 대조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증명청에 인영확인 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어 인감증명법의 개정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견해 56) 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즉 인감증명 발급신청 을 대리인에 의하여 할 경우,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게 하여 위임장의 인영과 인감대장의 인감을 대조하여 그 동일성을 확인토록 하는 것은, 직접증명방식을 포기함으로써 증명청의 실인인영의 확인(이는 ‘증명을 위한 인영확인’이다 57) ) 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을 폐지하고자 하는 인감증명법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 이 아니라, 증명청이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상대방(즉 법률행위의 상대방)으 로서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의 印影과 인감대장의 印鑑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인영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이는 ‘추정력의 발생요 56) 남효순, 76면 57) 남효순,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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