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송필량 71 나. 논의의 방향 이 논의의 제목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하여라고 하 였으나, 만약, 임차인의 일반채권자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대위한다고 할 때에 는 후술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중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이 대위의 목적 이 되는가, 즉, 대위적합성 요건과 또 다른 요건으로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 의 무자력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그 가부를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위 실무사례처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 수한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나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확보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지 않 고 있는 경우에, 임차인의 채권자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대위할 수 있느냐이다. 위 사례의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 여야 할 것이다.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민법 제466조의 대물변제 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법 제607조의 대물반환의 예약 또는 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가 왜 필요한 지는 각각의 파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양수인의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 령신청의 대위행사를 위한 요건들 즉, 대위적합성, 보전의 필요성 등이 이 사안 에서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앞선 논의들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법상의 제도 및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2. 논의에 앞서 짚어보아야 할 제도 및 민법상 이론들 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제도의 도입 배경 외환위기 사태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근무지 변경등 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사를 하지 못하는 등 기존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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