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송필량 73 그대로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 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라) 피신청인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등기부상 소유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이 된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신 청할 당시 이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임대 인에게 남아있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다 8) . 그런데 처음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대항력을 취득했다가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 임대인에게 남아 있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으나 임차주택이 양도 되었다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임차주택의 양수 인을 상대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 3) 신청절차 가) 관할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의 관할에 속한다.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의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의 표시 등 을 기재하여야 한다 9) . 다) 심리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는 변론없이 할 수 있고 결정의 형식으 로 임차권등기명력을 발하거나 기각한다 10) . 현재의 실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없이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하는 방법으로 운용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선고를 한 때에, 결 8) 윤경(주7), 1465.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10)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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