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7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 한다 11) . 라) 임차인의 항고와 임대인의 이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기각에 대하여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고 12) , 임차권등기 명령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임 대인이 이의할 수 있다. 임대인의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13) . 4)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 후 그 집행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 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14) . 다만, 임차인이 이미 이전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 다. 이와 같은 효과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 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전출하여서는 안되고 임차권등기 가 경료된 이후에 이사나 전출을 하여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 채권자대위권 1) 의의 및 법적성질 민법 제404조에 의하면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 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 무자에 갈음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그 채권 의 효력으로서 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일종의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이기 때 문에 채권자 취소권과 더불어 채권의 대외적 효력이라고도 한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은 한편으로는 강제집행의 준비를 위한 작용을 가짐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작용을 하는 점에 그 존재의 의가 있다 15) . 11)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④ 13) 민사집행법 제283조 1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⑤ 15) 편집대표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1)(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 713. 이외에도 대리권설, 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