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송필량 79 2) 대물반환의 예약 24) 가) 의의 민법 제607조에 의하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 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을 받는다. 나) 적용요건 본 조는 소비대차와 관련된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 약한 경우에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소비대차뿐만 아니라 준소비대차와 소비임치 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본래의 채무가 전세금반환채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 급채무 등에는 적용이 없다. 다) 법적제한 대물반환의 예약의 경우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 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예약의 효력에 대하여 전부무효설 25) 과 초과부분이 무효로 되고 다만 정산형의 양도담보로서 효 력을 가진다는 설로 갈리는데 판례 26) 는 후자에 속한다. 라) 대물변제의 예약과의 관계 각주 2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물변제의 예약은 결국 변제에 갈음하는 것보 다는 담보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볼 때 둘 사이의 차이는 원인채권의 발생 원인이 소비대차인가 아닌가 여부이고, 또한 그 정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예약당 시인가 정산시인가의 차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판례에 따른 다면 위 어느 경우든 초과부분은 정산하여야 하는 양도담보의 법리를 따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24) 이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들기도 한다. 즉 대물변제의 예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를 할 것을 이행기 전에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김 준호, 전게서, 1204.). 다만 대물변제의 예약은 대물변제와 달리 변제의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담보의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본래의 채권이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의한 경우 민법 제607조의 대물반환의 예약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5)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2009), 262. 26) 한편, 판례에 따르면, 그 원인채권이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약정시에 이미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양도담보에 관하여, 유저당형 양도담보(즉, 강한 양도 담보)에는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가 적용되고, 정산형의 양도담보(즉, 약한 양도담보)에는 동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담보의 경우 그 규율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김상용(주 25), 261].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 박영사(1999),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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