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의 주요내용 2. 건의문에 대한 검토 제4장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소송당사자 입장에서 본 필수 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문제점 Ⅰ. 문제점 1.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 할 수 있나 2. 법률서비스 공급자인 변호사 이익 편중 3.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불필 요한 소제기 우려 4.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역행 Ⅱ. 검토 제3절 소결 제5장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와 법무 사의 병존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 입과 법무사의 병존방안 Ⅰ. 법무사의 소송구조제도 이용 활 성화 Ⅱ. 법무사의 소액대리권 부여 방안 Ⅲ.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 권 보장을 위한 방안 제3절 소결 제6장 결 론 논 문 요 약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14년 5월 14일 변호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 고 있고, 소송분쟁이 날이 갈수록 전문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필수적 변호사 선 임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2014년 11월 11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는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이른바 변호사 필수 변론제도(변호사 강제 주의)를 도입하는 법안(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12394)과 2014년 12월 19일에는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그 중 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필수적 변호사 대리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 안(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3139)이 제출되었다. 소송구조 사건의 양적 증대, 담당 인력과 제도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통 해 사법수요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사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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