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5 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 제도는 복지정책의 예산(국민의 세 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주의 제도와도 모순된다. 즉, 소 송구조의 원활화와 재판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으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이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뿐 아니라 사법제도의 남용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비현실적이다. 또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소송구조 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국가가 변호 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오히려 남상소(濫上訴)가 우려되며, 변호사 강제주의의 폐단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인터넷 등 각종 전문 정보와 접근성이 높아진 지금 상 황에서 본인 소송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면 소비 자 선택권이 침해된다. 변호사강제주의는 법률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 스의 제공자인 변호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며, 국민의 변호사 선임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국민이 선택할 사항이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 의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변호사를 강제로 선임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절차 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또는 변호인)을 원칙적으로 변 호사로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변호사 이외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당사자 본인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법원에서 석명권 (釋明權)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변호사들의 직역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주의가 아니라 국민들 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확충방식으로 사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외국의 변호사강제주의에 관 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고,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제도 및 소송당사자 입장에서 본 필수적변호사 선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필수적변호사 선임제도와 법 무사와의 병존방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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