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Ⅰ.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문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 는 2014년 5월 14일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결내용을 공개했다. 2)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변호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송분쟁이 날이 갈수 록 전문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활성 화시키기로 했다. 이 중 소송구조제도 개선과 관련된 건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송구조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의 주요내용 1. 지향점 -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 여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소송구조 사건의 양적 증대, 담당인력과 제도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법수요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법복지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분쟁 양상의 고도화, 첨예화, 변호사 수의 비약적 증가 등 변화된 사법환경을 반영 한, 소송구조와 연계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추구함. 2. 개선방안 -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제도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확대 실시함. - 민사비송과 민사조정 분야에 절차구조를 도입하고,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으로 자 력심사완화 계층을 확대하는 등 관계 법령, 규정을 개정함. - 우수한 변호사를 소송구조 전문인력으로 확보하는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 1)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법원 및 시급의 구조개편, 법관인사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제2240호) 2009. 6. 26. 시행). 2) 대한변협신문, http://news.koreanbar.or.kr/ (2014.5.19.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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