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123 되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 절차’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게 된다. 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작성한 (가칭)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 기본법안」 제27 조 (조정의 성립과 그 효력)에서는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한 사항은 이를 조서에 기 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고, 그 조정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 의한 집행권 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과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 사이에서 ‘절충적 실효성’ 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상호 양보로 쌍방이 합의한 조정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조정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억울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제기를 허용함으로써 그 구제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절충적 집행력의 형태는 현 행법상,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배상명령, 공증한 약속어음 등의 경우에 볼 수 있는 효력이다. 더욱 안전하게 하고자 한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 입한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과 같이, 인증민간 조정서를 송달 받은 후 2주 이내 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6조와 동일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입법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Ⅵ. 마치면서 FTA체결 후 면세품 해외 직접구매가 많아지고 전자상거래(e-commerce)가 늘어나 소액 다수의 분쟁이 증가됐다. 나날이 스마트 전자기술이 새로워지는 디지털시대에, F2F(대면)조정을 넘어 ‘온라인(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ADR 제도가 활성화돼 야 한다. 이를 위해 조정 실무가의 체험을 토대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면서 ODR 입법 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법원 주도형 소송보다도 국가의 인증을 받은 지역사회 협상 전문가들에 의하여 지역내 민사분쟁을 미리 민간조정으로 종결하는 ‘인가 민간분쟁조정’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2004년에 제정된 일본의 ADR촉진법은 민간조정의 효력에 집행력이 없으므 로, 한국의 새 법률안에서는 절충적 입장에서 「기판력은 배제하고 집행력만을 주어」 시민들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입법돼야 할 것이다. (2015. 3. 2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