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29 Ⅰ. 열면서 1) 1. 개설 2014. 여름 태풍‘하이엔’의 강타로 필리핀이 큰 피해를 입자, 이 나라 출신 결혼이 민자인 국회의원‘이자스민’이‘필리핀공화국 태풍피해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發議했다가 혐오성 댓글들 때문에 곤혹을 치른 사안이나 2009. 7. 부천에 서 일어난 일명‘보노짓 후세인 사건’ 2) 으로 촉발된 大韓民國(이하 필요에 따라‘대한 민국’‘우리나라’또는‘한국’이라 한다)에서의 人種主義 및 純血主義的 民族主義는 일응 다른 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내지 본능적인 배타성에 대한 낯설음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영국학자 Memmi Albert는 이는 觀念(idea)의 문제가 아니라 構造(structure) 의 문제이며, 느낌(feeling)이나 偏見(prejudice)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의 문제라고 보았다. 3) 즉 이는 오랜 세월 뿌리 내려 온 民族意識이라는 관념 이나 배타적 감정 내지는 타자에 대한 편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종주의를 공고화 하는 제도나 system의 문제이며, 4) 동시에 사회적 관계라는 다양한 맥락 안에서 벌어지는 일 이라고 본 것이다. 5) 1) 이 글은 學文에 중점을 두어 정치한 이론을 전개하기도 하지만, 논문방향을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넓히 자는 데 착안하여 각국의 법제를 알리면서 좋은 점을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어떻게 적용· 전개하고, 법무사로서 실무에 유용하도록 쓴 논문임을 밝혀 둔다. 2)‘보노짓 후세인 사건’은 2009. 7. 10. 21;00경 경기도 부천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관점에 서의 최초 인종차별문제가 제기된 사건으로, 흔히‘보노짓 후세인 사건’이라 한다. 3) Memmi Albert,“Rac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London, (2009.) 4) 2014. 5.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발의한 이른바“多文化人差別禁止法”이 대표적인 예로, 이는 다수자 인 한국인과 이주민, 그것도 다양한 국적 출신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민자들과 나아가 한 국인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까지도 구분함으로써 경계(boundary)를 공고히 하자는 법안이었다. 5) 人種主義(racism)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 개인이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우연적인 일로써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이 사회적 맥락과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적·제도적인 주자, 난민, 이중국적, 이민, 결혼이민자, 백인인종주의, 다양성, 박탈감, 차별, 낙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등록, 장기체류, 영주권, 국적취득, 귀화, 국 제가사소송, 사회응집성(social cohesion), 인권(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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