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31 <표 1> 외국인 출신국별 현황(안전행정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주민」) 국내 거주 외국인 출신국별 현황(2014. 1. 1. 기준, 안전행정부) 구 분 전 체 남 성 여 성 비 고 출신국 전체 295,842 48,787 247,055 중국(한국계) 103,194 25,114 78,080 중 국 71,661 10,532 61,129 베트남 56,332 513 55,819 필리핀 16,473 472 16,001 일 본 12,875 1,421 11,454 캄보디아 6,211 27 6,184 몽 골 3,257 155 3,102 태 국 3,088 93 2,995 미 국 3,350 2,451 899 러시아 1,976 236 1,740 대 만 2,953 1,084 1,869 기 타 14,472 6,689 7,783 ※ 기타 :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모름지기 多文化社會(multicultural society)란 일반적으로 多人種社會(multiracial society; polyethnic society)를 넘어서 개개인들의 정체성과 차이를 인정받는 것을 기 반으로 하는 사회를 의미하는바 13) 이러한 다문화사회는 이를 가족적 측면에서 보면 “多文化家族”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의 현실에서는 이에 북한이탈주민도 넓은 의미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14) 인출판iN, (2012) 104∼111쪽 13) Watson, C. W. Multiculturalism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2000) 14) 노인수(변호사; 건국대학교 겸임교수),“탈북자에 대한 처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때”법률신문 (제4268호) 2014. 11. 6.자 13면 :“재판의 경우에는 탈북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사 회에 해를 끼친 자로 더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렵게 생활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관대 한 처분을 할 수도 있다. … 문제는 이러한 입장을 결정짓는데 결정권자가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을 정 도의 충분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판단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 탈북자의 상황에 대한 무관심 내지 무지는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는 각자의 이해관계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거기에 기득권자의 교만과 게으름으로 의도하지 않는 피해, 가령 재판 받는 피고인 탈북자에게는 엉뚱한 신체자유의 제한을, 탈북 중인 탈북자에게는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기하고 준비를… 사색 과 이론을 통해 하나씩 사회적 합의를…탈북자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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