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3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2. 다문화사회의 대두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 또는 한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문 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논의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바, 다수집단의 정체성과 이에 포함 되지 않는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 간의 공존을 의미한다. 다문화주의는 그 다양성 때문에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① 상징적 다문화주의 15) ②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Liberal Multiculturalism) 16) ③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Corporate Multiculturalism) 17) ④ 연방제 다문화주의 18) ⑤ 분단적 다문화주의 ⑥ 급 진적 다문화주의 19) 로 분류된다. 20) 이에 관하여 한국의「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①「재한외국인처우기본 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 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 15) 象徵的 多文化主義는 거의 同化主義와 유사하여 적극적으로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인 정하지만 그 이상으로 문화, 언어의 다양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16) 自由主義的 多文化主義(Liberal Multiculturalism)는 사회통합을 할 때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민족 집단의 존재도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 생활면에서는 주류 국민사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유주의 에 근거한 시민문화나 사회관습에 따라야 하는 주의다. 17) 組合主義的 多文化主義(Corporate Multiculturalism)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로서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을 그 유형으로 들 수 있다. 18) 聯邦制 多文化主義는 스위스처럼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민족 집단이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연합해 서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9) 分斷的 多文化主義 내지는 急進的 多文化主義는‘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다문화주의는 소수 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되는데, 소수집단이 自決(self-determination) 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 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20) 다문화주의에 대한 批判도 있는데, ① 다문화주의의 등장을 개인주의의 극복과 공동체문화의 복원이라 는 점에서 받아 들였던 市民的 共和主義 또는 共同體主義者들은 다문화주의를 시민적 덕성의 추락이라는 점에서, ②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를 지지했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富 의 分配보다 본질적인 정치사회적 과제들을 도외시한 채 문화라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점에만 주력한다 고 지적하며, ③ 정체성이 상호주관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인류학자들은 다 문화주의를 집단정론적이라고 비난하고, 이 외에도 ④ 합리적 선택론자들 ⑤ 자유주의적 교육학자들 ⑥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들 ⑦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이 만만찮고, 이에는 개인성, 사 회적 갈등, 분배, 이데올로기, 소수자 중심사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광석 외(공저), 전게 ‘다문화행정론’17∼25쪽).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