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7 정법률상담소 등 전문법률구조기관의 독자적 역할과 기능을 활용하는 효율적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함. - 제도적,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였다는 공감대 하에 소송구조와 병행하는 필수적 변 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함. 위 건의문은 소송구조와 연결하여 소송구조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여기에 필수적 변호사 선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나 이는 범위만 다를 뿐 기존의 변호사강제주의 채 택과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3) 즉 소송구조의 원활화와 재판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으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이다. 4) 이는 부실한 법률서비스를 감수하면서 터무니없는 비싼 변호사 보수 5) 등으로 당사자 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소송구조 사건의 양적 증대, 담당 인력과 제도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법수요자들이 경제적 부 담 없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사법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라 하더라도 이 제도는 복지정책의 예산(국민의 세금) 6) 을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하는 결 과가 되어 자본주의 제도와도 모순된다. 3) 2013년 2월 25일 대한변협 2013년 정기총회 취임식 자리에서 위철환 협회장이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 출, 여성변호사 지원 방안 등 주요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받은 내용은 필수적 변호 사 변론주의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즉, 민사소송에도 현재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제도와 같이 일정한 기 준 이상의 사건에 변호사의 조력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가 비상한 관심을 갖는 것은 대한변협의 새 집행부가 이를 핵심 사업으로 임기 중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해마다 2000명 이상의 법조 인력 배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을 중심으로 한 젊은 변호사들에게 사 회에 봉사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주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급박한 일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추진은 시의적절하다(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 강 제주의 도입 추진 방안, 2013. 3. 4. 법률신문). 4) 변호사 강제주의는 대한변협이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늘리고, 청년변호 사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에게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일거리 늘리기 대책으 로 추진해왔다. 현 협회장의 공약이고, 다음 변협 회장 후보로 나온 사람도 이를 지지하는 것 같다. 5) 변호사강제주의제의 도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변호사보수를 법정화하고 대폭 인하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독일과 같이 변호사보수법을 제정하 여 법률로써 통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영재,“ 변호사강제주의제의 모순”, 시민과변호사, 서울 지방변호사회(1999), 37면). 6) 변호사강제주의가 변호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이것 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급박한 복지예산(예,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기타 소수자보호 등)을 감축시 킬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국가의 예산과 세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결 과가 된다(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법무사직역수호대책 TF팀,엄덕수 법무사,“법무사 강제주의 대응논 리”201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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