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33 이러한 한국의 다문화적 동향에 관한 연구나 정책은 겨우 시작에서 갓 벗어난 단계이 고, 그 문제점이나 효과도 아직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사회 적 협의를 거친 철학적 근거나 큰 틀도 없이 다문화정책을 결정·집행하고 있는바, 이 로 인하여 多文化政策과 관련하여 정책간의 갈등, 조직 간의 갈동이 발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정책의 우선 순위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하여 나름의 철학적·이론적 근거 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21) 다문화와 연관된 이론적·철학적 논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다문화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기존의 多文化 理論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과는 다른 새로운 이론을 모색할 것인가 이고, 둘째,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써 평등한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며, 셋째, 경제적인 문제로써, 이는 다문화이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임과 동시에 이 들이 한국에 이주하고자 하는 주된 원인인바, 다문화이주민들 누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또 얼마만큼 지원하고 제공해야 하는가 등이 중요하 다. 22) 넷째로, 多文化移住民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정치적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 문제로 이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기회의 평등과 자립의 의지 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다문화이론에 관한 큰 틀이 결 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民間團體의 역할 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또는 부처 간 의 혼란이나 갈등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며, 또 민간단체 간 의 갈등이나 한국인의 다문화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시각을 줄여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될 것이고, 특히 이 점은 법무사가 그 역할 담당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21) 우리나라의 다문화적 현상을 논의할 때, 외국인 노동정책, 영주권 및 국적취득, 출입국 관련 정책 등 은 차별모형, 동화모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22) 또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판 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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