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3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또 상징적 다문화주의, 29)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Liberal Multiculturalism), 30) 조합 주의적 다문화주의(Corporate Multiculturalism), 31) 연방제 다문화주의, 분단적 다문화 주의, 급진적 다문화주의 등으로 학문적·이념적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정 책에서는 여러 형태가 혼합하여 나타난다. 이 다문화주의는 소수민족과 민중에 대한 다수문화 및 기성문화에 대한 동화정책이나,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을 배제하는 정책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되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비판도 존재한다. 32) 즉 시민적 공화주의·공동체주의자들, 33) 사회민주주의자들, 34) 인류학자들, 35) 합리적 선택이론자들, 36) 자유주의적 교육학자들, 37) 자유주의적 평등주 의자들 38) 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사회적 결속을 위한 보편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민족 주의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의 다방면에 걸쳐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도전은 영미학계에서도 개인성, 39) 사회적 갈등, 40) 분 29) 象徵的 多文化主義는 민족고유의 전통예술을 향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문화, 언어의 다양성은 인정하지 않는바, 이는 거의 동화주의와 흡사하다. 30) 自由主義的 多文化主義(Liberal Multiculturalism)는 사회통합을 할 때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민족 집단의 존재도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 생활면에서는 주류사회의 언어를 사용하고 시민문화와 관 습을 따라야 하는 형태다. 31) 組合主義的 多文化主義(Corporate Multiculturalism)은 캐나다에서와 같이 차별을 금지하고 피차별자 가 경쟁상 불리한 점을 인정하며, 재정적·법적 원조를 인정하는 주의다(이순태,「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7). 32) 곽준혁,‘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대한정치학회보」(15집 2권) 대한정치학회 2007. 이광석 외 ‘다문화행정론’21쪽 재인용 33) 共和主義 또는 共同體主義者들은 다문화주의를 시민적 덕성의 추락이라는 점에서 비판한다. 34) 社會民主主義者들은 富의 분배보다는 본질적인 정치·사회적 과제를 도외시한 채 문화라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인정에만 주력한다고 비판한다. 35) 인류학자들은 다문화주의를 집단 정론적이라 비판한다. 36) 合理的 選擇理論者들은 다문화주의는 자기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종족적 민족적 소수집단 reader들의 전략적 선택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37) 自由主義的 敎育學者들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학문적 동기가 포스트모 더니즘의 사회적 운동으로 위장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38) 自由主義的 平等主義者들은 집단주의로 인해 파괴된 개인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39) 다문화주의는 개인을 하나의 문화적 집단에 귀속시키며, 한 가지 정체성을 강제로 부과하고, 그 집단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즉 개인의 고립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40)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연대를 저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다 문화주의의 확대는 소수민의 민족적, 종교적 기원을 이루는 외부세력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다 는 점에서 國家主權에 대한 內政干涉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고, 국가의 결 집력을 방해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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