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3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Ⅲ. 각국의 다문화가족 입법례 1. 캐나다 다인종 이민정책국가인 캐나다 50) 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노 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으로부터 노동이민자 들을 받아들였는바, 이는 서구국가들 중에 처음으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 였다. 즉 캐나다는 넓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국 제적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난민도 받아들였는바, 이들이 캐나다의 국민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多文化政策을 전개해 온 것이다. 캐나다 정부부처인‘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多文化 主義部’는‘창조적이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캐나다 구현을 위해서 4가지 전략목표를 설 정하고 실행’하고 있는바, 첫째, 캐나다만의 문화형성(Canadian Contents), 51) 둘째, 문화참여(Cultural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52) 셋째, 문화적 유대확산 (Connection), 53) 넷째, 적극적 이민과 참여(Active Citizenship and Civic participation) 54) 정책들을 설정·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사회통합(integration)을 最廣義로 ① 사회적 행동과 정의(Social Action & Justice) ② 정의와 인권(Justice and Human Rights) ③ 양성평등(Equality of Women and Men) ④ 인류의 발전가능성(Prosperity of Humankind) ⑤ 사회·경 제적 발전(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 50) 현재의 캐나다는 처음부터 이주자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로, 외국인이민자의 비율이 전채인구의 18.4% 를 점유하고 있어 다인종 이민정책국가로써 특히 유네스코‘문화와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는 캐나다 의 다문화정책이야말로 모든 나라들의 모법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이광석 외, 전게“다문화행정론”147 쪽 참조) 51) 캐나다만의 文化形成(Canadian Contents)에는 ① 사회 다양성 공존 문화형성, ② on-off line 홍보 정책 기능강화, ③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 등의 정책이 있다. 52) 文化參與(Cultural participation and Engagement)는 ① 국민의견 수렴 및 공유, ② 문화, 스포츠 영 역의 국민 참여 유도, ③ 문화, 스포츠 영역의 집중 투자 등 정책이 있다. 53) 文化的 紐帶擴散(Connection)은 ① 다양한 공동체간 상호작용 유도, ② 다양성에 대한 사회집단 간 이해증진 등 정책이 있다. 54) 積極的 移民權과 參與(Active Citizenship and Civic participation)는 ① 출신배경과 무관한 시민의식 증진, ② 출신배경과 무관한 지역공동체 참여증진정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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