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39 자격으로서의 시민권 개념, 55) 이민자 정착정책, 캐나다 현장과 언어적 권리, 연방정부 와 Quebec주정부 간의 governance로 이어진다. 특히 이민자 정착정책은 이민자들이 順應(acclimatization) 기간과 適應(adaptation) 시기를 거치도록 하며, 이러한 이민자특화서비스인 정착지원서비스(settement services)는 4종류의 정착지원 서비스로 나타난다. 즉‘定住와 適應 프로그램(ISAP; 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56) ’‘이민자를 위한 언어지원 (LINC;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57) ’‘이민자가정 정착을 위한 프로그 램(HOST Program) 58) ’‘이민자 생활지원(SWIS; Settlement Workers in Schools ) 59) ’으로 그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와 Quebec주정부 간의 governance에서 특별한 것은 헌법으로서 권리와 자유헌장과 캐나다‘다문화주의법 (Multicuturalism Act)’ 60) 이 이 독특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放送法은 헌법에 기초하고, 그 법 전체를 관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공정 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즉 캐나다 방송협회(CAB; Canadian Association of Broadcasters)는‘캐나다 민영방송사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을 채택,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公正描寫規定’은 방송법에 따라 인가 받은 사업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민영방송사의 문화다양성에 대하여 다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55) 예컨대 Quebec州는 연방의 다른 주보다 더 강한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Quebec 주 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노동권과 시민권 등 공적 영역에서의 모든 권한이 동일하고 차별이 없다. 56) 定住와 適應 프로그램(ISAP; 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은 연방정부 및 주정 부가 각 지역단위 이민자 정착지원서비스 기관에 대규모의 재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의 통칭으로써 이에 는 ① 경제, 사회, 보건, 문화, 교육 및 여가 관련 서비스로의 연계(referrals), ② 은행이용, 물건 구입, 주택 구입 등 일상생할 전반에 관한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③ 통·번역서비스, ④ 상담연계, ⑤ 이력서 작성 및 구인정보 탐색기술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57) 이민자를 위한 言語支援(LINC;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은 캐나다 연방정부는 주정부, 교육청, 地域開放大學(communnity college), 지역단위 이민자서비스기관에 재정을 배당하여 각 지역에 따라 언어교육을 지원한다. 58) 이민자가정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HOST Program) 서비스는 캐나다 10개 주 중 7개 주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생활 전반에 대해 갖가지 조언을 함으로써 이민자가정의 적응을 돕는다. 59) 移民者 生活支援(SWIS; Settlement Workers in Schools)도 이민자 자녀의 학교생활을 도움으로써 이민자가족을 지원하는 초기 정착지원 성격의 이민자 복지서비스(outreach program)이다. 60) 1988. 7. 21. 공포된‘다문화주의법(Multicuturalism Act)’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의 중요성과 긍정 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한 실행 법률 로서 다문화주의 정책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책임과 활동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적응할 수 있는 법 적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고 있다(이광석 외, 전게“다문화행정론”167쪽 각주번호 34 재인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