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Ⅱ.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한편, 이와는 별도로 2014년 11월 11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변호사를 소 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는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이른바 변호사 필수 변론제도(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법안(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의안 번호 12394,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4. 11. 11.)이 제출되었다. 7) 개정법률안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소송대리에 관한 특별규정) 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변호사를 소 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는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상 고를 제기한 사람 또는 그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의 자격을 지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제87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하여 야 한다. 제8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3(국선대리인 및 공선대리인) 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대 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 7)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Law.jsp.( 2014.12.24 검색). 한편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14년 11월 1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법안이 11월 11일 제출된 것인데 이처럼 빨리 공청회가 열린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다른 법률은 ‘자 구 심사’를 빌미로 해당 상임위를 지난 뒤 법사위를 거쳐야 하나,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위가 법사 위인지라 한 단계 더 거치는 절차가 없고, 법사위만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 법제사법 관 련 법안은 다른 것에 비해 쉽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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